[이지경제=주호윤 기자]최근 시행된 지 5년만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제도 존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 재개발·재건축 조합장들이 재건축 부담금 철폐를 촉구하는 모임을 위한 선포식을 준비하고 있고 국회에도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준공시점 주택가격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시점 주택가격과 정상주택 가격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뺀 나머지 금액에 부과율을 곱해 산출한다.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평균 3000만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으면 초과부터는 부과율이 10%씩 단계별로 누진 적용해 일정액을 부담금으로 걷는 제도로 지난 2006년 9월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서울 중랑구 면목동 우성연릭과 중랑구 묵동 정풍연립 재건축 조합에 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다.
올해는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대치동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종 잠실주공5단지 등 주요 재건축 단지도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동산 투기를 막는 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해야한다는 반대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부동산 투기 수요가 살아나 집값이 급등하는 사태가 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재건축으로 인해 아직 거래가 되지도 않는 집에 이런 제도를 부과해 부담금을 걷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국토부 관계자는 보도를 통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법률안은 부처와 협의되지 않는 사항”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다고 제도를 폐지하기보다는 경기 회복, 투기 수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