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부당이익 반환받고자 공동소송 제기할 것"
[이지경제=심상목 기자]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대출 거래 때 근저당권 설정비를 고객에게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한 반환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6일 금소연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대출 거래 시 근저당권 설정비, 감정비, 인지대 등을 부담한 소비자들을 지원해 은행들이 취한 부당이득을 반환받고자 소비자 공동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소연은 또 “지난 10년간 은행이 대출 관련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이 최소 10조원 정동로 추산하고 있다”며 “단체소송 중이라고 은행, 감독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꾸준히 합의를 이루는 노력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고객은 금소연 사이트(www.kfco.org)를 방문해 소송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근저당권 설정비를 놓고 은행과 고객은 누가 부담하느냐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여왔으며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심상목 sim2240@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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