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후폭풍은?
수정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후폭풍은?
  • 주호윤
  • 승인 2011.05.09 15:2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법안 상정돼, 재건축 부동산 시장 활성화 기대

[이지경제=주호윤 기자]정부가 시행 4년여에 접어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전면 수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현재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의원입법으로 상정된 가운데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 방식을 변경하는 제도로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준공시점 주택가격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시점 주택가격과 정상주택 가격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뺀 나머지 금액에 부과율을 곱해 산출한다.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평균 3000만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으면 초과부터는 부과율이 10%씩 단계별로 누진 적용해 일정액을 부담금으로 걷고 최대 50%까지 국가에서 현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 9월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서울 면목동과 중랑구 묵동의 연립주택 단지 2곳에 부담금이 처음 부과된 바 있다.

 

앞서 이 제도는 개발이익 산출 방법이 복잡한데다 다른 재개발 사업과 형평성 문제와 아직 팔리지도 않은 집에 대한 이익을 세금으로 부과하고 이에 대한  재산권 문제 등이 제기 되고 있었다.

 

또 2006년 이전에 재건축 추진위를 설립한 단지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발표되지 않아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근 강남구 개포지구, 강동구 고덕·둔촌지구, 송파구 가락 시영 등 5층 이하 저밀도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이 코앞으로 닥치면서 ‘세금폭탄’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초과수익 환수제 수정으로 재건축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사실상 폐지쪽으로 가닥이 잡혀진다면 재건축 지역 주택 거래의 물고가 트이게 되고 이에 거래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초과수익 환수제 수정으로 재건축 주택 거래에 대한 부담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이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것이라고 해도 이후 정부의 제도 수정 방안을 지켜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