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주호윤 기자]뉴타운 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전면 철거 방식에서 벗어나 '개발 및 관리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이를 위해 ‘주거환경 관리사업 방식’이 도입되고 정비사업의 단계별로 사업진행이 일정 기간 지연될 경우 조합을 해산하고 정비구역이 해제되도록 하는 ‘일몰제’도 도입되는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주거환경 관리사업 방식이란 자치단체에서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을 스스로 개량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 골자로 도심 및 주거지 정비와 관련된 법제를 개편하기로 하고 오는 12일 오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도시재생 법제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또한 뉴타운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적용되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재생법’으로 통합할 방침이다.
더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시 생활권별 보전·정비·개량 등에 관한 주거지 관리계획을 수립해 관리하는 경우 종전에 지가 상승 등 부작용을 가져왔던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임의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비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연되거나 중단된 곳은 주민 의사를 반영해 조합해산 등을 용이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수도권 기준으로 지자체의 특성을 감안해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8.5~20%(수도권)까지 차등 적용하고 뉴타운 사업지구 내 상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뉴타운 계획 수립 시 용적률 인센티브로 건설되는 임대주택 중 일부를 임대상가로 전환해 공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상반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재생법 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