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억원 횡령 코스닥업체 부사장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유상범)는 회사자금 75억여원을 횡령한 V사 부사장 김모(41)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 부사장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같은 회사 이사 박모(39)씨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V사 가장납입 행위에 가담한 이모(51)씨도 상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사장은 V사 소모 대표(지명수배 중)와 함께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V사 자금 7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사장은 또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사의 단기대여금이 모두 변제된 뒤 비상장회사 지분 인수대금으로 지출된 것처럼 가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김 부사장은 전자공시시스템에 V사의 경영사실을 허위로 기개하고, 자신이 따로 운영하던 E사 자금 3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 이사는 V사 감사과정에 위조한 통장사본을 회계사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씨는 소 대표와 함께 V사 증자대금 납입을 가장한 혐의를 바고 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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