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도입'…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해체 논란
'일몰제 도입'…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해체 논란
  • 주호윤
  • 승인 2011.05.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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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공청회 주민 반대 무산, 사업 진행 중인 구역 피해 클 듯

[이지경제=주호윤 기자]국토해양부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일몰제'를 시행하겠다는 발표가 있은 뒤 지난 12일 정부가 개최하려던 ‘도시재생 법제개편을 위한 공청회’가 정비사업 일몰제에 반대하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의 항의로 무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된 주민공람 대상은 자치구에서 신청된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 대상지 35개소 중 31곳(49.8㏊)으로 주택재개발사업 4곳(15.4㏊), 주거환경개선사업 15곳(13.4㏊), 단독주택재건축사업 9곳(15.5㏊), 공동주택재건축사업 3곳(5.5㏊) 등이다.

 

해당지역은 정비사업 추진의지가 미흡하거나 장기간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 지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는 ▲강북구 1곳(미아동 75-9번지 일대) ▲마포구 1곳(공덕동 249번지 일대) ▲구로구 1곳(구로본동 469번지 일대) △동대문구 1곳(제기동 67번지 일대)이다.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는 ▲마포구 1곳(신공덕동 5번지 일대) ▲용산구 3곳(원효로4가 135번지 일대, 용산동2가 1번지 일대, 용산동2가 5번지 일대) ▲영등포구 5곳(양평동3가 78-3번지 일대, 당산동5가 75번지 일대, 당산동4가 1-145번지 일대, 당산동4가 1-61번지 일대, 영등포동8가 46번지 일대) ▲동작구 2곳(상도3동 286번지 일대, 본동 434-3번지 일대) ▲성북구 4곳(성북동 109-13번지 일대, 정릉동 559-46번지 일대, 동소문동1가 97-1번지 일대, 동소문동3가 60번지 일대)이다.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는 ▲성동구 2곳(마장동 795-6번지 일대, 마장동 797-47번지 일대) ▲마포구 1곳(창전동 382-1번지 일대) ▲구로구 1곳(구로동 111-2번지 일대) ▲양천구 1곳(신월동 510-1번지 일대) ▲서대문구 1곳(북가좌동 343-1번지 일대) ▲은평구 1곳(역촌동 51-43번지 일대) ▲광진구 1곳(구의2동 72-3번지 일대) ▲동대문구 1곳(장안동 445-3번지 일대)이다.

 

공동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는 ▲마포구 1곳(용강동 149-7번지 일대) ▲금천구 2곳(시흥동 105-1번지 일대, 시흥동 992-2번지 일대)이다.

 

특히 사업이 진척된 조합설립인가 단계의 사업장은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사업기간 장기화, 비용 부담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난 12일 공청회 반대를 주도한 경기뉴타운재개발 반대연합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번 공청회는 최근 뉴타운 재개발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생명만을 연장해보려는 불순한 의도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기존의 도시계획 체계를 뒤흔들고 난개발을 유도하는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은 보완 대상이 아니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일몰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사업 추진을 반대해오던 구역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 중인 구역도 상당하기 때문에 정비구역 해체 여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구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등 논란에 소지는 남아있는 상태이다”고 말했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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