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복리 이자에 연금혜택까지”
우리은행, “복리 이자에 연금혜택까지”
  • 심상목
  • 승인 2010.07.0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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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 이자로 높은 수익기대…해지 부담도 줄여

우리은행이 월복리로 적립하고 연금처럼 노후에 수령할 수 있는 ‘월복리 연금식적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의 가입대상은 개인으로 고객 1인당 1계좌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고 월부금 한도는 1000만원이다. 5년간의 적립기간 후 거치기간 및 연금지급기간을 각각 5년 범위 내에서 고객이 연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적립기간의 금리는 7월6일 현재 연 4.8%로, 월복리로 계산 시 연 5.2%의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가입 후 3년만 경과하면 중도해지 시에도 약정이율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어 고객의 중도해지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적립기간 동안 적립금액이 월단위로 복리계산되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고객이 직접 거치기간과 연금지급기간을 선택할 수 있어 자금목적에 맞게 운용할 수 있다“며 ”3년 경과 후 중도해지 하더라도 약정이율을 제공하므로 중도해지에 대한 고객의 부담을 줄인 상품"이라고 말했다.


심상목 sim2240@ezyeconomc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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