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주호윤 기자]도심에서 아파트 재건축 공사로 인한 일조권 침해와 소음 피해에 대한 주민 배상 결정이 내려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경남 창원시 주민 33명이 인근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와 소음 피해로 인해 재산 및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호소한 데 대해 시공사와 주택조합이 4075만여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위원회는 일조권 침해의 경우 대법원 판례상 일조 기준(동짓날 기준 연속 2시간, 총 4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 26명에 대해 주택별로 모두 303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다만 아파트 건축과 상관없이 이전부터 일조 방해를 받고 있었던 주택과 공사시작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나 생활이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상업용 건물 등에는 재산 피해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위원회는 “소음 피해의 경우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해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주민 1명에게 35만80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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