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영덕 기자]16일 돌연 사직한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1차관이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직전에 본인과 가족 명의로 예치돼 있던 거액의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정 전 차관은 금융당국이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해 영업정지 방침을 결정한 1월 25일부터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2월 17일 사이에 예금 대부분을 인출했다는 것.
18일 정부 고위당국자에 따르면 정 전 차관은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인 중앙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본인과 부인, 자녀 2명의 이름으로 예치돼 있던 예금을 영업정지된 2월 17일 이전에 인출했다고 밝혔다.
관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정 전 차관과 부인은 중앙부산저축은행에 각각 3300만원과 4500만원을 예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전 차관의 아들과 딸 명의로도 각각 4080만원과 4500만원이 예금돼 있었다.
또한 정 전 차관의 부인도 대전저축은행에 4400만 원을 넣어두고 있었다는 것. 정 전차관의 가족 예금을 모두 합치면 2억780만원이다.
이에 대해 정 전 차관은 해명자료를 통해 "정기예금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인출한 것"이라며 "영업정지 등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서는 사전에 아는 바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계좌별 예치금액이 5000만원 이하여서 예금자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정 전 차관이 영업정지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예금을 찾은 것으로 드러나면 소환조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1월 25일∼2월 16일에 5000만 원 이상을 인출한 고액 예금주 4000여 명의 직업 자료를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넘겨받아 신원 확보에 나섰다.
따라서 검찰은 수사가 진척되면 정 전 차관 외에 부당 인출에 연루된 다른 고위공직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