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농협, 기업금융시스템 도마 위 오른 까닭
[단독]농협, 기업금융시스템 도마 위 오른 까닭
  • 심상목
  • 승인 2011.05.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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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등 조작해 대출 직원 적발…대가로 뇌물 수수

[이지경제=심상목 기자]사상 최대 전산망 마비 사태를 겪은 농협의 기업 대출과 관련한 업무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지금까지 농협은 기업이 사업을 이어가는 과정에서의 자금을 대출해주는 기업금융지점을 따로 운영해 왔는데 오히려 이 시스템이 부정한 대출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담당 직원이 기업과 친분을 쌓으면서 비정상적인 대출이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최근 농협 내부에서 발생한 불법 대출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농협의 지방 모기업금융지점에서 근무하던 A(46)씨는 기업에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A씨는 모산업기계의 B대표와 또 다른 C업체로부터 담보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65억원의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다. 

  

A씨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1월 사이 C업체로부터 약 1600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받고 해당업체의 대출을 도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사무장에게 근저당권 설정 업무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금융권에서는 기업에 대한 여·수신을 전담으로 하는 농협의 시스템이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을 오히려 키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농협 등에 따르면 기업금융지점은 기업에 대한 여신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의 지점이다. 해당 지점에는 업종별로 담당 직원이 배치돼 있다. 

  

아울러 현재 농협에는 국내 대도시별로 기업금융지점이 있으며 현재 약 50여곳이 영업 중에 있다. 

  

농협이 이러한 지점을 세운 목적은 해당 기업에 대해 보다 많은 전문성과 정보력으로 기업체 심사 시 회사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해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례와 같이 농협의 기업금융지점에서 부당한 대출 사례가 발생하자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오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와 관련해 기업의 상태를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해 기업을 담당하는 전문 직원을 배치했다고 하지만 업종별로 배치하다보니 직원들 중 간혹 해당 업체와 교류하며 친분을 쌓아 적법한 대출 심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한편, 해당 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내부 감사를 통해 이번 대출건에 대해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한 뒤, “부실 대출금에 대해서는 충당금으로 해결하고 해당 기업체 훼손된 원금에 대해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목 sim2240@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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