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호금융 경계령’까지 내린 이유
금감원 ‘상호금융 경계령’까지 내린 이유
  • 김영덕
  • 승인 2011.05.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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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3년간 자산 78%·대출 61% 늘어..저축은행 사태 ‘학습효과’

 

[이지경제=김영덕 기자]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회사에 대해 대대적인 압박 공세에 나섰다.

 

저축은행에 이어 이번엔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회사에 대한 경계령을 내린 것. 이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열린 주례임원회의에서 상호금융조합의 자산 증가세에 우려를 표시하며 "실제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농ㆍ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총자산 증가율은 33.5%로 연평균 11.2%에 달했다. 이중 총 대출 증가율도 27.4%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신협의 자산 확대가 두드러졌다는 것. 이 기간 총자산 증가율이 77.8%에 달했고, 총대출도 61.1%나 늘어났다. 이는 은행권 대출 증가율(22.8%)를 3배 가량 웃도는 수준으로 금융당국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이처럼 상호금융조합의 몸집이 급격히 불어난 데는 2009년1월부터 비과세한도가 1인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비과세한도 확대로 예금이 늘어난 것이 과도한 대출 경쟁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며 "특히 신협의 경우 광고 등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몸집을 불려왔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문제는 상호금융회사의 경우 저신용자의 거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경기침체나 금리 인상 등의 외부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3월말 현재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거래 비중이 은행(5.7%)의 4배가 훨씬 넘는 28%에 달한다는 것.

 

아직까지는 연체율이나 부실대출비중 등에서 큰 문제는 없지만,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서 서민경제에 타격이 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신협을 비롯한 상호금융조합의 자산 급증에 따른 잠재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최대 80%까지 허용돼 온 상호금융조합 '권역 외 대출'의 담보가치 인정비율(LTV)을 60%로 낮추고 여러 신협이 공동 대출단을 꾸리는 ‘신디케이트론’을 총 대출의 30% 이하로 맞추도록 하는 등 대출 규제책을 내놓은 바 있다.

 

금감원이 상호금융조합에 대해 경계령을 내린 것은 저축은행 사태에 따른 ‘학습효과’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신협까지 불법대출과 영업정지 사태가 일어난다면 금감원의 신뢰성은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기 때문이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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