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서스 차량 밸브스프링 결함 리콜 결정!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도요타 승용차 2개 모델 6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리콜원인은 엔진에 장착된 밸브스프링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혼합되어 스프링의 강도가 약화되어 균열과 파손이 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시동이 꺼지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06.8.1~08.8.21일 사이에 생산된 6차종 3704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6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 공식 렉서스딜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밸브스프링 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일(’09.3.29)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토요타 렉서스 공식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한국토요타자동차(주) 렉서스서비스센터(080-4300-4300)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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