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땅값 '보상가' 논란
위례신도시, 땅값 '보상가' 논란
  • 주호윤
  • 승인 2011.05.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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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LH 입장 차이로 본청약 시기 늦춰질 듯

[이지경제=주호윤 기자]당초 6월로 예정됐던 위례신도시 본청약이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값 보상가에 대한 입장 차이로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현재 국방부는 위례신도시내 보유토지를 현재 시가로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LH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땅값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이로 인해 적어도 택지지구 분양을 위해서는 조성원가 심의위원회에서 관련 행정절차를 밝기 위한 기한을 두기 위해 한 달 전에 택지 조성원가를 공개하지 못하고 본청약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국방부가 주장하는 시가보상대로 한다면 본청약 분양가는 지난해 사전예약 당시 공개된 추정분양가(3.3㎡당 1190만~1280만원)보다 대폭 상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위례신도시 전체 대지 678만㎡ 중 국방부 소유 땅은 73%인 495만㎡에 달한다. 군행정학교, 체육부대, 군사학교, 남성대골프장 등이 위례신도시 사업부지에 자리잡고 있다. 지난 2007년 국토해양부와 국방부는 이 토지를 국유재산법상 정부가 이전할 대체시설을 기부하면 국방주가 땅을 넘겨주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위례신도시 시행자인 LH는 국토부 부지를 제외한 일반 대지를 중심으로 보상업무를 진행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만큼 토지를 현재 시가로 보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LH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발생한 땅값 상승분은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무총리실이 국방부와 국토부 관계자를 불러 정책 조정 협의를 하기로 했지만 양측이 주장하는 보상가격의 차이가 워낙 큰데다 기부시설 범위, 가격 산정시기, 간선시설의 포함 여부 등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국방부 토지보상가가 확정돼야 전체사업비가 확정되고 조성원가 산정이 가능하다”며 “분양가는 조성원가와 연동해 결정하는 만큼 사업비가 늘어나면 분양가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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