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영덕 기자]불법대출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된 저축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규제에 나선다.
저축은행의 대출한도를 3단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것. 이에 따라 법인 사업자는 100억원, 개인 사업자는 30억원, 일반 개인은 6억원으로 한도를 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업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일괄적으로 80억원이지만, 이를 차등화해 개인 사업자에 대한 대출 한도를 대폭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는 저축은행이 무분별하게 자산을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고 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당국은 다만 저축은행의 대출한도를 한꺼번에 줄이면 충격이 큰 만큼 일정 기간에 걸쳐 한도 초과분을 정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상당수 저축은행이 신용위험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개인 사업자에게 거액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돼 장차 신용위험이 우려되기 때문”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법인 사업자 100억원, 개인 사업자 30억원으로 대출한도를 달리하는 방안을 놓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부동산 PF대출시 시행사가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마련토록 한 업계 자율규정도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거론되고 있다는 것.
이는 자금을 조달할 능력도 없는 업체에 대해 저축은행이 마구잡이식으로 PF 대출을 취급할 수 없도록 법규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저축은행 업계는 이 같은 규제 강화에 불만을 드러났다. 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개인 사업자의 대출한도를 대폭 낮추면 기존 고객의 이탈이 우려된다”면서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저축은행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 기존 은행권과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으라고 하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런 강한 규제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며 “대출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다른 대안도 있다. 개인 사업자가 법인 사업자를 내세워 한도까지 대출받고 보증을 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