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담합' 정유4사에 '과징금 4348억'
공정위, '가격담합' 정유4사에 '과징금 4348억'
  • 김봄내
  • 승인 2011.05.2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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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공급가격 인하 억제로 소비자가 올려

[이지경제=김봄내 기자]공정위가 정유사들에 총 43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주),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오일 등의 원적지 관리 담합 행위를 적발해 총 4348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를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SK 1379억원, GS칼텍스 1772억원, 현대오일뱅크 744억원, S-Oil 452억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주유소가 상표(폴사인)을 변경하는 경우 경쟁사의 기득권을 인정해 유치를 거부하거나 대응유치를 수용하기로 담합했다.

 

특히 정유사들은 계약관계가 종료된 ‘무폴 주유소’에 대해서도 3년간 원적을 인정해 타사 상표로 변경을 제한하는 내용을 실행에 옮겼다.

 

또한 2001년 9월 복수상표 표시제도가 도입되자 SK, GS, 현대오일뱅크는 계열 주유소가 복수상표를 신청할 경우 디브랜드(폴을 철거)하는 방식으로 제도 정착을 공동 방해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석유제품의 주유소 공급가격 인하를 억제해 결국 소비자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는 입장이다. 주유소의 정유사 선택 기회를 봉쇄함으로써 실거래가격 인하를 제한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적관리 담합이 없었다면 정유사들이 주유소 확보를 위해 더 싸게 기름을 공급했을 것이고 결국 소비자가격은 내려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정유업계는 일제히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담합한 사실이 없는데도 공정위가 특정 업체의 전직 영업사원의 일방적 진술만을 근거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릴 것”이라고 전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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