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공정위 상대로 낸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확정
[이지경제=김봄내 기자]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6일 “비닐을 만드는 원료인 합성수지 제품 가격을 담합했다며 매긴 과징금 등을 취소해 달라”며 LG화학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 및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LG화학이 2003년 9월부터 2005년 3월까지 SK, 효성, 대한유화공업, 삼성토탈, 삼성종합화학, GS칼텍스, 씨텍, 호남석유화학 등 8개 석유화학업체들과 합성수지 가격을 담합했다며 LG화학에 27억2500만원 등 총 549억98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해 LG화학이 낸 소송에 대해 서울고법은 2009년 6월 과징금 부과 명령 및 시정명령에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 없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