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영, 전 임원 뇌물비리 연루…내부감시 ‘구멍’
[단독] ㈜신영, 전 임원 뇌물비리 연루…내부감시 ‘구멍’
  • 주호윤
  • 승인 2011.05.2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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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시 시스템 부재…회사, “개인비리 문제 인지하기는 어렵다”

[이지경제=주호윤 기자]중견 부동산개발업체인 ㈜신영(이하 신영)의 내부감시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 최근 전 최고위직 임원이 뇌물 수수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그 이유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관련 업계에서는 회사 윤리경영의 오점을 남기게 됐다는 분석과 함께 내부관리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줄을 잇고 있다. 

  

검찰과 사정 당국 안팎에 따르면 최근 신영의 전 임원이었던 A씨(61)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무 시절이던 지난 2006년, 당시 충북 청주시의 아파트 부지 철거공사와 관련해 3억7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공사 수주의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회사의 내부인사관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관련 업계에서는 5년전 발생한 뇌물 수수에 대해 회사가 전혀 몰랐다는 점과 이러한 인물이 같은 기간 최고위직 임원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업의 특성과 뇌물을 주거나 받는 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어 문제”라며 “회사는 철저한 감사 시스템을 통해 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영은 내부적으로 감사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신영 관계자는 “회사에서 정기적으로나 비정기적으로 내부 감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회사는 A씨의 뇌물수수와 관련한 범죄행각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5년이 지난 현재 검찰 수사로 알 수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감사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A씨는 최고위층 임원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신영에 따르면 회사는 현재 승진과 관련한 임원승진인사위원회를 열어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승진 조취를 취하고 있다. 뇌물 수수 혐의의 A씨 역시 이와 같은 위원회를 거쳐 최고위직 임원까지 승진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실적 및 업무 진행 절차 등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진인사위원회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 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한편, 신영 측 관계자는 전직 최고위 임원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것과 관련해 “개인 비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인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임원승진인사위원회에서는 그동안에 실적 등을 바탕으로 심사가 이뤄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개인 비리까지 알아내 언급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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