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주호윤 기자]앞으로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를 해야 하고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은 대피공간인 피난안전구역과 피난용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배경에 대해 일본 대지진 등으로 건축물 내진설계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내진성능 확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현행 3층 이상, 1000㎡ 이상 등의 건축물만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한 규정을 2층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반드시 내진성능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확대하고 2층 이하 기존 건축물도 증·개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때는 내진보강을 하도록 했다.
다만 창고나 축사,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짓는 건물은 제외된다.
내진성능 확보 방법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별도의 소규모 건축물 구조기준을 마련해 이를 따르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피난안전구역 설치대상도 현재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에 30개 층마다 설치해야 하는 규정을 30층 이상으로 확대해 30~39층 건물도 중간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피난계단의 너비를 1.2m에서 1.5m로 넓히도록 했다.
또 고층 건축물의 화재 시 피난 등 신속한 대배를 위해 30층 이상 건축물은 승용 승강기중 1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만들도록 했다.
이밖에도 주택 가구 수를 늘리는 불법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기존 3%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