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조사
‘민간인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조사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10.07.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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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노무팀장 등도 참고인 출석…김씨 신병보호 요청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전성훈 기자 =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이 7일 오후 사찰의 피해자로 알려진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와 국민은행 노무팀장 출신 원모씨 등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불법사찰 의혹이 제기된 이후 김씨가 국가기관에 출석해 정식으로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김씨는 오후 2시께 검찰청사로 들어서면서 "국무총리실 내부 문건을 보면 이미 내가 민간인이라는 정황이 다 나와있다"며 총리실이 민간인임을 알고도 조사했다는 기존 주장을 재확인하고 "최선을 다해 충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2008년 9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대통령 비방 영상'과 관련해 김씨 회사의 회계자료를 임의로 제출받고 이 회사와 거래하던 국민은행 부행장 등을 면담한 경위 등을 파악했다.

 

그 과정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압수수색이나 소환 등의 불법적인 강제 수사를 받은 일이 있는지, 은행 측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아 대표이사직과 회사 지분을 내놓게 된 것인지도 집중적으로 물어봤다.

 

김씨는 검찰에서 자신이 겪은 사찰 피해를 구체적으로 진술했으며,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압력을 받았던 회사 동료들로부터 받은 이메일 등의 추가 자료도 제출했다.

 

김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NS한마음의 지분 75%를 감정가의 3분의1에 불과한 1억2천여만원의 헐값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번 일이 언론에 보도된 뒤 협박전화가 걸려오고 인터넷에도 협박성 댓글이 올라와 가족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검찰에 신병보호를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가 사찰받을 당시 국민은행의 노무팀장이었던 원씨에게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씨 회사와의 거래를 끊도록 압력을 가한 일이 있는지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원씨 외에 김씨의 불법사찰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총리실로부터 수사의뢰된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점검1팀장, 조사관 2명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총리실은 이 지원관과 점검1팀장, 조사관 2명 등을 상대로 자체 조사한 결과 형법상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를 한 의혹이 있다며 5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중앙지검은 당일 특수팀을 꾸려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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