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용지 중소형 비율 70% 확대
공동주택용지 중소형 비율 70% 확대
  • 주호윤
  • 승인 2011.05.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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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다가구) 가구수 3~5가구 이하 제한도 폐지해

[이지경제=주호윤 기자]앞으로 공공택지내 중소형 공동주택용지의 비율이 종전보다 10%포인트 높아지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 다가구주택의 가구수 제한 규정이 없어지는 등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 발표한 ‘5.1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3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 지침에 따르면 신규로 공급하는 택지개발지구 등 공공택지의 공동주택용지 중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의 공급 비율을 현행 6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부지는 종전 40%에서 30%로 축소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조치의 배경을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대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반면 중소형 주택 수요는 늘고 있어 이와 같이 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현재 택지개발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내 단독주택(다가구)의 가구수를 3~5가구 이하로 제한했던 규정을 폐지해 주차장,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용량과 건축기준에만 맞으면 자유롭게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용적률을 현행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해 블록 단위의 개발을 용이하도록 했다. 다만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들어서는 블록형 단독주택은 현행 용적률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이미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는 가운데 지구단위계획 수립후 10년(신도시는 2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곳이라도 1회에 한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이번에 바뀌는 지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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