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폐지
정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폐지
  • 주호윤
  • 승인 2011.05.3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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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 예정

[이지경제=주호윤 기자]다음 달부터 서울과 과천, 분당 등 5대 신도시에 적용하던 2년 이상 1가구 1주택 거주 요건이 폐지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31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 달안에 공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1가구 1주택이 양도 소득세를 물지 않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는 이혼이나 공매, 경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자발적으로 매각할 경우에도 해당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이는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또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을 의무화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연 수입금액 7억5000만원 이상으로 하는 등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도 설정했다.

 

이밖에도 특성화중학교, 특목고, 특성화고교 및 자율형 사립고교로 지정된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5년마다 운영 성과를 평가해 교과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또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계속 요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직 기간과 무관하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비과세 요건에 묶여있었던 매물들이 점차 시장에 풀릴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연이어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어느정도 부동산 거래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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