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효성도시개발 사장 구속
검찰, 효성도시개발 사장 구속
  • 김봄내
  • 승인 2011.06.0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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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에 불법대출받은 정황 드러나

[이지경제=김봄내 기자]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31일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불법대출을 받아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벌여온 효성도시개발㈜ 사장 장모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씨는 효성지구 사업권 인수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래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효성지구 개발사업에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정관계 로비창구이자 금융브로커인 윤여성(56.구속)씨가 관여한 점에 주목, 장씨도 부산저축은행 측 브로커로 활동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효성지구 개발은 인천시가 계양구 효성동 일대 43만5000㎡의 부지에 3000여 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부산저축은행그룹이 벌인 부동산 시행사업 중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효성도시개발을 비롯한 8개 SPC를 동원해 이 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부지 확보가 어려워지자 경쟁사들의 사업권을 직접 인수했으며 이를 위해 4700억원을 불법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26일 이들 SPC 중 5곳의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회계장부와 전산기록 등을 분석해왔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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