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뇌물과 알선수재로 ‘비리백화점’ 오명 받나?
한국투자증권, 뇌물과 알선수재로 ‘비리백화점’ 오명 받나?
  • 심상목
  • 승인 2010.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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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점장과 직원 각각 사정당국에 포착, 회사 "개인 비리일 뿐"

 

 

[이지경제=심상목 기자]한국투자증권의 전직 임직원들이 잇단 비리로 사정당국의 수사망에 포착되면서 비리백화점이라는 오명을 쓸 위기에 처했다.

 

특히 이들의 혐의가 수뢰와 알선수재 등 기업체에서 도덕적으로 발생해서는 안 되는 사안인 만큼 관련업계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의 이미지 추락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검찰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전직 한국투자증권 모지점 지점장이던 A씨(51)는 현재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현재 한국투자증권을 떠나 동종 업계 임원으로 재직 중에 있다.

 

검찰은 A씨가 한국투자증권 지점장 시절 B씨(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현재 구속수감)에 대한 주식담보대출 과정에서 돈을 받고 대출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B씨가 지난 2008년 4월초 한 기업체를 상대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필요했고 이 자금을 얻기 위해 A씨에게 뇌물을 주고 대출을 진행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5000만 여원을 받고 대출 진행과 함께 한국투자증권 직원들을 동원해 M&A 대상 기업의 주가를 관리해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이와 관련, 개인 비리이며 회사와 연관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주식담보대출은 본사의 리스크관리부에서 담보를 분석해 적정 비율에 맞춰 대출이 진행된다”며 “뇌물을 통한 부당 대출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설정된 담보를 통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말한 뒤 “해당 대출이 적합한 대출이었는지 여부는 고객 개인의 정보가 포함된 사안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비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한국투자증권 또 다른 직원 C씨(40)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한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모 금융사 팀장이 직무와 관련한 수재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지난 2007년 9월, 뇌물은 준 사람과 뇌물을 받은 팀장을 중간에서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9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팀장을 조사하던 중 C씨와의 연결 고리를 파악하고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현재 이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범죄로 치부하고 있다. 관계자는 “C씨는 지난 2009년 11월 퇴직했다”며 “C씨가 어떻게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직원 개인이 친분을 통해 연결을 시켜준 것까지 회사가 관여를 한다면 사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상목 sim2240@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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