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세입자' 보금자리주택 청약 못한다
'부자세입자' 보금자리주택 청약 못한다
  • 주호윤
  • 승인 2011.06.0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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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전·월세 거주자나 거액의 퇴직금ㆍ연금 소득자 대상에서 제외

[이지경제=주호윤 기자]앞으로 무주택자라도 2억1550만원이 넘는 고가의 전·월세 거주자나 거액의 퇴직금ㆍ연금 소득자는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와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금자리주택 소득 및 자산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해 3일 오후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화할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종전에 전용면적 60㎡ 이하 보금자리주택 중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적용하던 소득·자산기준 대상이 앞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분양과 공공임대(분납임대·10년 임대)의 일반분양분으로 확대된다.

 

다만 3자녀, 노부모 부양 등 다른 특별공급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기인한 제도적 취지와 가구원수가 많아 소형주택의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소득 및 자산 기준에서 제외된다.

 

소득기준은 종전처럼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로 하고 기존 근로소득·사업소득 외에 국세청 원천징수 지급명세서를 통해 연금소득과 퇴직소득도 포함하기로 했다.

 

자산기준은 현행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상의 25등급에 해당하는 부동산 재산금액 2억155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서 전월세 보증금을 포함해 이 금액을 넘을 경우 청약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전월세 보증금액을 축소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국토부는 현재 전월세 보증금만으로는 서민을 가려내는 게 쉽지 않다고 보고 금융자산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동차는 종전처럼 배기량 2천CC 이하의 기준가격(2500만원)에 물가지수를 곱한 금액 수준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연구원은 또 장기 과제로 사회통합전산망에서 파악하고 있는 소득.자산의 통합 기준을 마련해 새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자산 및 소득기준을 확정 절차를 거쳐 빠르면 이번달이나 오는 8월 이후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사전예약이 실시되지 않은 4차지구나 고양원흥 본청약부터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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