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계열사 부당지원..'고객 돈으로 흥청망청'
흥국생명, 계열사 부당지원..'고객 돈으로 흥청망청'
  • 김영덕
  • 승인 2011.06.0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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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흥국화재 등 2곳 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 적발

[이지경제=김영덕 기자]흥국생명과 흥국화재 등 3곳이 대주주 및 다른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용을 공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은 태광그룹 계열을 포함한 보험회사 3곳이 이 같은 부당지원을 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의혹이 일자 종합검사 및 자산운용검사에 나섰다는 것.

 

이에 흥국생명과 흥국화재 등이 다른 계열사로부터 골프회원권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거나 경쟁입찰 대상 부동산 등을 수의로 매각 또는 구매한 사실을 밝혀냈다.

 

금감원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2008년 6월 태광그룹 계열사인 동림관광개발이 짓는 골프장 회원권 1계좌당 22억원씩 모두 220억원 어치를 분양 전 선매입하는 형태로 불리한 조건의 거래를 했다는 것. 동림관광개발은 흥국생명에 선매입에 따른 연 12%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흥국생명과 같은 가격으로 일반 분양했다는 것이다.

 

흥국화재도 지난해 8월 다른 회사보다 4억원 비싼 1계좌당 26억원씩 312억원의 골프회원권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 보험업은 고객이 낸 보험료로 자금이 조성된다. 고객돈으로 조성된 자금을 보험사는 보험금으로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으며 가장 안전하고 수익성이 있는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흥국생명과 흥국화제는 이러한 목적의 자금을 계열사를 지원하는 것에 사용한 셈이다.

 

이에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흥국생명이 모 기업인 태광그룹 계열사에 부당 지원한 문제는 결국 고객 돈을 흥청망청 섰다는 결과"라면서 "얼마 전 흥국화제가 거래 정리를 당한 사례도 있다. 고객 돈을 함부로 쓰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소비자연맹 측도 “보험사가 고객돈을 ‘쌈짓돈’으로 쓰인 것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금감원측은 또 다른 생보사도 무상 또는 낮은 가격으로 사무실을 임대하는 식으로 대주주나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해당 보험사 임직원 40여명에 대해 관계법규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친 뒤 다음 달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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