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임의계속가입 요건 완화
[이지경제=김영덕 기자]60세 이상의 노령층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완화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종전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로서 60세가 된 사람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 60세가 된 자로 요건이 완화된다는 것.
이에 복지부는 “임의계속가입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 기회가 확대된다”며 “가입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연금액을 수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이 개정에 따르면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 계부모가 추가된다. 종전에는 연금수급자의 친부모만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이 됐지만 이혼·재혼 등으로 가족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계부모를 추가하기로 했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