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노령층, 국민연금 가입·유지 요건 완화
60세 이상 노령층, 국민연금 가입·유지 요건 완화
  • 김영덕
  • 승인 2011.06.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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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임의계속가입 요건 완화

[이지경제=김영덕 기자]60세 이상의 노령층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완화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종전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로서 60세가 된 사람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 60세가 된 자로 요건이 완화된다는 것.

 

이에 복지부는 “임의계속가입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 기회가 확대된다”며 “가입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연금액을 수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이 개정에 따르면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 계부모가 추가된다. 종전에는 연금수급자의 친부모만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이 됐지만 이혼·재혼 등으로 가족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계부모를 추가하기로 했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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