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정보 잘 알아볼 수 없도록 광고
[이지경제=김봄내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잘 알아볼 수 없도록 분양광고를 한 현대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잘 알아 볼 수 없도록 제공한 행위를 부당광고 행위로 판단한 최초 사례다.
현대건설은 지난 2007년 9월 인천 논현 힐스테이트 아파트 594세대를 분양하면서 분양카탈로그 등에 불리한 내용을 소비자가 알아볼 수 없도록 1mm 사이즈의 글자로 기재했다.
해당 내용은 입면디자인으로 인해 일부 세대의 창문 상하부 장식에 의한 간섭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는 것과 창 상하부에 장식물이 일부 보이는 세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하거나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경우에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소비자들이 보다 알기 쉽게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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