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임대사업 등록 허용 추진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임대사업 등록 허용 추진
  • 주호윤
  • 승인 2011.06.0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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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택임대사업 활성화 차원 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

[이지경제=주호윤 기자]정부가 민간 주택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주택 임대사업 등록이 허용될 전망이다.

 

지난 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이번 연구 용역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인을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택에 대해서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하고 양도세·취득세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초기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 토지 소유주로부터 장기 임대를 받은 뒤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택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도심 내에 있는 국공유지나 폐·공가 부지를 임대사업자에게 장기간 저렴하게 빌려줘 임대주택을 짓게 하고 임대료를 받으면 사업자와 토지주가 배분하는 형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매입임대사업에 공공성을 부여해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공공형 매입임대주택’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이 제도는 임대인과 협약을 맺어 기금융자나 세제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민간 임대주택을 공공형 매입임대주택으로 지정하고 낮은 임대료로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연구용역의 배경을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선진국보다 적고 최근 전월세난이 가중되면서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라며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연구 용역을 통해 검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사업 활성화 및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 여러 아이디어를 짜내는 수준”이라며 “이번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따.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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