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주호윤 기자]정비사업 추진 시 단지 전체를 5층 이하로 재개발·재건축해야 하는 경우 주택 규모별 비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된다.
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와 제10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고도지구, 문화보전지구 등에 묶여 5층 이하의 저층으로 정비 사업을 해야 하는 경우 주택 규모별 비율을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를 재개발의 경우 80%, 재건축은 60% 이하로 지어야 한다는 규정에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이 같은 규정을 바꾸는 한편 정비사업의 사업비 경감을 위해 재건축 사업도 도시계획사업·도시개발 사업과 같이 국·공유지 사용료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이주시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지자체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건설된 임대주택은 지자체가 연차별 매입계획을 수립해 자체 매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공동체 형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분양·임대주택 혼합단지의 관리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정부의 방안은 최근 재개발·재건축에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져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건설사들 역시 사업 참여를 꺼려하거나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시가 이날 회의에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건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추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국고보조금을 신규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