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체험 광고로 영업정지 처분 수두룩
[이지경제=신수현 기자]다이어트 제품의 과대광고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다이어트 제품 홍보에 쓰인 고객들의 체험기는 과장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윤석용(한나라당·보건복지위)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이어트 제품 허위·과대광고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15곳의 다이어트 식품회사가 제품을 과장해서 판매하다 영업정지·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중 허벌라이프 광동에스디(다이어트퀸)가 체중감량 체험기를 이용해 광고를 하다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으로 고발됐고 풀무원건강생활, 롯데홈쇼핑(풀비타 슬림업 HCA 플러스2) 등도 다이어트 허위 체험기 광고로 법률을 위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윤석용 의원은 “허위 과대 광고는 매번 되풀이 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식약청과 시ㆍ군ㆍ구청이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수현 ss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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