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전세입자 대출 받아 전세보증금 마련, 수요자들 피해 우려
[이지경제=주호윤 기자]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보금자리주택 소득·자산 기준이 강화되면 현재 서울 시내 전세입자의 절반 가까이가 소형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재산금액 2억1550만원이 넘는 전·월세 거주자가 전용면적 60㎡ 이하의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할 수 없도록 소득·자산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9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서울 시내 아파트 117만9736가구의 전세 시세를 조사한 결과 전세보증금액이 2억1550만원을 초과한 가구가 51만2563가구로 43%를 차지했다.
이 기준금액을 넘는 전셋집은 송파구가 7만5195가구로 가장 많고 강남구 7만3353가구, 서초구 5만7585가구, 양천구 3만2203가구가 뒤를 이었다.
평형대별로 살펴보면 중형 규모인 공급면적 102~132㎡ 아파트 27만1335가구, 135~165㎡ 아파트 12만8313가구, 166㎡ 초과 아파트 5만6126가구가 각각 기준금액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소형 보금자리주택의 자산기준 강화는 서민 위주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 방향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면서도 “상당수 전세입자는 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데 이런 대출 금액이 자산기준에 포함되면 피해를 보는 수요자가 나올 수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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