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전세입자 43% 보금자리주택 청약 못해
서울 시내 전세입자 43% 보금자리주택 청약 못해
  • 주호윤
  • 승인 2011.06.10 15: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당수 전세입자 대출 받아 전세보증금 마련, 수요자들 피해 우려

[이지경제=주호윤 기자]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보금자리주택 소득·자산 기준이 강화되면 현재 서울 시내 전세입자의 절반 가까이가 소형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재산금액 2억1550만원이 넘는 전·월세 거주자가 전용면적 60㎡ 이하의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할 수 없도록 소득·자산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9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서울 시내 아파트 117만9736가구의 전세 시세를 조사한 결과 전세보증금액이 2억1550만원을 초과한 가구가 51만2563가구로 43%를 차지했다.

 

이 기준금액을 넘는 전셋집은 송파구가 7만5195가구로 가장 많고 강남구 7만3353가구, 서초구 5만7585가구, 양천구 3만2203가구가 뒤를 이었다.

 

평형대별로 살펴보면 중형 규모인 공급면적 102~132㎡ 아파트 27만1335가구, 135~165㎡ 아파트 12만8313가구, 166㎡ 초과 아파트 5만6126가구가 각각 기준금액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소형 보금자리주택의 자산기준 강화는 서민 위주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 방향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면서도 “상당수 전세입자는 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데 이런 대출 금액이 자산기준에 포함되면 피해를 보는 수요자가 나올 수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