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불법대출로 은행 손해 입어
[이지경제=김봄내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시철)는 부동산 개발사업자로부터 뒷돈을 받고 100억원대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로 기소된 모 은행 전 팀장 정모(48)씨에 대해 징역 7년과 추징금 11억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정씨에게 돈을 건넨 D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 선모(41·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현금과 골프회원권 등 각종 향응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100억원을 대여해줬다”며 “이 때문에 은행은 2555억원을 주고 부실화된 PF자금채권을 양수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1999년부터 부동산금융팀에서 근무했던 정씨는 2005년 5월, 11월 선씨와 또 다른 부동산업자로부터 ‘PF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1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정씨는 실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선씨가 각종 PF사업을 벌이는데 필요한 자금 5000억원 상당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주고 지급보증 선 것으로 드러났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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