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묻지마식 사업' 원천 봉쇄
재개발·재건축 '묻지마식 사업' 원천 봉쇄
  • 주호윤
  • 승인 2011.06.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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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설립시 사업비와 추정분담금 의무적으로 공개

[이지경제=주호윤 기자]앞으로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주민들이 내야 하는 조합 설립시 사업비와 추정분담금이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이로써 관련자금을 사업 초기부터 알 수 있게 됐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의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고 이에 대한 사업 정보를 알리는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cleanup.seoul.go.kr)’에 예상 사업비와 주민 분담금 추정액을 조합설립 단계 때부터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시는 그동안 건물 철거나 착공 직전에 공시되는 사업비와 분담금이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을 때부터 공개됨에 따라 묻지마식 사업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내역은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동의서 징구 시 반드시 제공해야 하고 조합설립 이후부터는 계약확정 및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 수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인 조합원은 사업 초기인 ‘조합 설립 단계’에서부터 본인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어느 정도 인지를 미리 예측하고 재개발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돼 실질적인 주민참여 기회도 제공된다.

 

다만, 조합 설립 단계에서 예측되는 분담금은 최종 분담금은 아니며 개인별 최종 분담금은 사업단계에서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관련 사업비 역시 기존에는 철거비와 신축비, 그밖의 비용 등 3가지로 분류해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조사측량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관리비, 외주용역비, 각종 분담금, 공과금 등 53개 세부 항목으로 구분해 구체적으로 공시하기로 했다. 단 개인별 분담금 내역에는 각 평형별로 분담금 규모가 제시된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조합 설립이 진행 중인 고덕 1, 2-1, 2-2 지구와 공공관리 시범지구인 성수·한남지구부터 이 같은 방침을 적용해 분담금을 공개하고 점차 대상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임계호 서울시 주거정비기획관은 “정비사업의 전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클린업시스템에 이어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이 본격 운영돼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이 한층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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