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세금절반' 떨어지고 임대수익 오르고
오피스텔, '세금절반' 떨어지고 임대수익 오르고
  • 주호윤
  • 승인 2011.06.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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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피스텔도 주택임대사업 등록 대상 포함시키는 방안 추진

[이지경제=주호윤 기자]매월 고정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주택보다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한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피스텔도 주택임대사업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추진으로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에 이 같은 방안이 추진된다면 세금이 최대 절반가량 줄어들게 된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국내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간주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했다.

 

이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등록할 때 업무용으로 등록해 세금을 줄이는 일이 빈번했다. 실제로도 업무용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이용하면서 이사를 할 경우 전입신고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취·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되고 5년 이후 매도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받지 않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요즘 1~2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실수요자들이 주택으로 이용할 경우 다양한 수익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국내 1~2인 가구 수는 지난 2000년 502만가구에서 올해 743만가구로 증가했고 오는 2020년에는 전체 가구 수 절반에 가까운 수치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1~2인 가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세대 안에서도 최대 4인인 가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굳이 큰 평형의 아파트를 찾지 않고 저렴한 소형과 중소형을 찾는 실수요자들이 증가해 오피스텔과 같은 관련사업 임대 수익률이 좋아지고 있는 추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정부에 이번 방안 추진은 실수요자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움직임이 없었던 부동산 큰손들의 투자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추진 중인 방안이 아직 구체적인 세제혜택 범위가 나오지 않은 것에 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분명 정부의 이번 방안이 주택공급이나 부동산 시장에 활력소가 될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세제혜택을 어디까지 줄 것인지 범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섣부르게 미리 투자처를 마련하지는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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