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협약으로 이윤율을 최고 6%로 제한
[이지경제=주호윤 기자]국토해양부가 LH나 SH공사 등의 공공 시행사와 민간 사업자가 공동으로 벌이는 택지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의 이윤율을 최고 6%로 제한한다.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시행자와 함께 공동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는 반드시 공모에 의한 경쟁 방식을 통해 선정하고 민간 사업자의 이윤은 총 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된다.
실제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은 6% 범위에서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협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공·민간 사업자 간 마찰을 예방하기 위해 양측의 역할 분담, 사업비 조달계획, 사업계획 변경, 조성토지 공급 및 처분, 기반시설 설치와 비용 부담 등의 주요 사항에 관한 협약을 미리 체결하도록 규정했다.
공공 시행자가 민간 사업자와 공동으로 조성한 주택건설용지 중 민간투자 지분비율 범위에서 용지를 주택건설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민간사업자간의 경쟁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계획 등을 채택함으로써 택지조성원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윤율을 미리 제한해 공동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이 민간 사업자 측에 과도하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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