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법정관리 철회 언제쯤 가능할까
삼부토건, 법정관리 철회 언제쯤 가능할까
  • 주호윤
  • 승인 2011.06.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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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채권단 사업 손실부담금과 신규자금조달 반대

[이지경제=주호윤 기자]삼부토건의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신청을 철회가 채권단과의 견해차이를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신규자금조달과 삼부토건이 한화건설과 공동 참여한 경기 김포 풍무지구 사업 손실분담금 500억원을 지원하겠다 동의서를 받고 있지만 일부 채권은행들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제동이 걸린 것이다.

 

앞서 대주단은 법정관리 철회를 위해 ▲신규자금 7500억원 지원 ▲헌인마을 PF 만기연장 등을 내세웠지만 PF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경기 속에 몇몇 은행들이 이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 관계자는 “PF 때문에 자금 유동성에 위험성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PF채권이 없는 은행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대주단 소속 일부 은행이 신규자금조달 지원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회생절차신청 철회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삼부토건과 공동으로 헌인마을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동양건설산업은 담보로 내놓을 물건이 마땅치 않아 법정관리 신청 철회 여부 역시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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