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될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꼭' 알아야될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 주호윤
  • 승인 2011.06.2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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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혜택, 보금자리주택 청약 자격 등 고려해야할 투자 요소 많아

[이지경제=주호윤 기자]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가지고 올 정책들에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금 혜택을 비롯해 보금자리주택 청약제도 등 민감한 사안들이 많은 만큼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꼼꼼히 체크해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먼저 올해 연말까지 주택 취득세율이 50% 감면 혜택이 연장된다. 현행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낮추고 9억 원 초과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의 취득세율도 4%에서 2%로 낮아진다. 단 9억원 이하 1주택, 이사 등 일시적 2주택에 한해서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제도의 일몰 시한이 내년 말까지 2년간 연장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는 주택 및 토지 매매 때 중과세율(50~60%) 대신 기본세율(6~35%)을 적용받게 된다. 단 부동산 거래 때 허위로 신고(일명 다운계약서 작성)하면 양도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오는 7월부터 경작 목적으로 하천 내 부지를 점용 허가받았을 때 허가권을 양도하거나 토지를 다른 사람이 점용·사용할 수 없게 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금자리주택 청약 자격도 그 동안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한해 적용되던 소득과 자산기준을 일반공급으로 확대한다.

 

전용면적 60㎡ 이하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전월세 보증금을 포함해 부동산 재산금액 2억1천550만원이 넘을 경우에 60㎡ 이하 보금자리 주택 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세 자녀나 노부모, 기관 추천 등 다른 특별 공급의 경우 이 같은 소득과 자산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 방식도 변화돼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민영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우선순위를 주게 된다.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할 경우 가점제를 100% 적용해 무주택자만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85㎡ 초과 민영주택은 현행 청약 방식이 유지된다.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적용 배제 기간도 오는 2012년 3월 말까지 연장 적용된다. 중증장애인과 40㎡ 이하의 주택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50㎡ 이하까지 국민임대주택 공급하고 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 공급 시 다자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가점 적용 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하는 등 청약제도도 변경된다.

 

6월 중순부터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 규모가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 시행된다.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와 전월세 상한제도 6월 임시국회에서법안 통과를 진행 중이다. 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등 주요 부동산 규제 완화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주택 임대사업 등록을 허용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전용면적 60㎡ 기준으로 기준 이하 면적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기준 이상 면적에 대해서는 25~50%를 감면 혜택을 준다.

 

부동산 전문가는 “올 하반기에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정책들이 추진되거나 시행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집을 사려거나 투자를 염두해둔 투자자들이라면 이런 정책들을 꼼꼼히 체크해둬야 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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