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이젠 정말 '보금자리'되나
보금자리주택, 이젠 정말 '보금자리'되나
  • 주호윤
  • 승인 2011.06.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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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정안 통해 분양가 ↓ 소형 면적 비중 ↑,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취지

[이지경제=주호윤 기자]재개발 및 뉴타운 사업이 주민 반발에 더딘 진행 속도로 보이며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주택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사업의 큰 틀을 수정하고 나섰다.

 

먼저,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의 최대 면적 기준을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85m²) 이하’에서 ‘중형(74m²)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또 소형(60m²) 주택의 비중을 현재의 20%에서 최대 80% 수준까지 대폭 늘린다.

 

한나라당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으로 당정 협의를 거쳐 7월에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한 뒤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가 이 같은 개정안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로또’처럼 인기가 높아진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관련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이고 민간 주택시장에 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역개발공사 등이 분양하는 공공분양 아파트는 60m² 이하의 소형이 70∼80%를, 나머지 20∼30%는 60m² 초과∼74m² 이하의 중소형으로 지어진다.

 

더불어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종전 대비 5~10%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건축 공법에 신기술을 적용해 아파트 건축 공기를 기존보다 30% 가량 단축시키고 이를 통해 금융 비용을 부담을 줄이고 녹지·도로율을 낮춰 토지 원가를 낮추는 등의 새로운 원가절감 방안을 도입한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축비·택지비 인하 방안을 마련해 연내 시행한다. 이에 보금자리주택의 현행 콘크리트 벽식구조는 기둥식(라멘) 구조의 ‘장수명 주택’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기둥식 구조는 벽식 구조와 달리 리모델링이 쉬워 유지 관리가 용이하고 내부 구조의 가변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동과 동 사이의 공간에만 지하 주차장을 만들 수 있었지만 기둥식으로 할 경우 동과 동 사이는 물론 개별 동의 바로 밑 지하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어 주차장 건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시공성을 고려해 세대 내부의 내력벽과 기둥의 길이를 줄이는 등 구조평면은 최대한 단순화하고 건축 자재와 내부 마감, 설비 부품 등도 표준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구 내 폐교 부지를 무상으로 양도 받는 방안과 사업 시행자의 간접비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미 지구계획이 수립된 3차 지구도 일부 지구계획 변경이 가능한 곳은 새 기준을 적용하고 이르면 이달 말 토지비 인하 방안을 최종 확정한 뒤 지구계획수립 전인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땅값 및 자재비 상승 등으로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정책은 보금자리주택의 가치 상승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책으로 서민들의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부담도 줄었다”며 “하지만 보금자리주택을 청약하기 위해서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충족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파트 시세 등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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