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젖소 섞은 뒤 호주산이라 속여
[이지경제=김봄내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코주부 치즈 육포’와 ‘치즈 육포’를 만들면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윈스푸드 대표 김모씨(52)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김씨는 ‘국내산 젖소 18~36%, 호주산 쇠고기 0~18%’를 사용해 육포를 제조하면서 표시사항에 ‘쇠고기 36.6%(호주산)’로 허위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구제역 파동으로 원료용 호주산 쇠고기값이 폭등해 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구매가 비교적 쉬운 국내산 젖소를 쇠고기 함량의 50~100% 가량 몰래 섞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치즈육포 총 38만6020개를 만들어 중간유통업체에 판매했고 시가 총 5억7903만원 상당이 전국 유명 마트 등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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