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주택개정안 표류…핵심 쟁점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주택개정안 표류…핵심 쟁점은?
  • 주호윤
  • 승인 2011.06.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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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무산으로 심의조차 못해… 법안 논의 하반기로 넘어갈 수도

[이지경제=주호윤 기자]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핵심 쟁점인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등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여야가 여전히 의견차를 보여 6월 임시국회에서도 표류하고 있다.

 

개정안 논의는 6월 임시국회에서만 벌써 3차례나 불발됐고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리모델링 규제완화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지난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1일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에 강하게 항의하면서 국회일정을 거부해 법안소위가 무산된 뒤 2차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었지만 분양가상한제 폐지안 등은 심의를 하지 못한 채 회의를 마무리했다.

 

2차 법안소위 주요 안건에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안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에 민간사업자 참여 허용 ▲2층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의무화 ▲건설기계 리콜제 도입 등이 포함돼 있었다.

 

국토위 관계자는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 간 입장차가 크다"면서 "28일 3차 법안심사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로써 주택법 개정안 논의는 결국 3차 법안심사소위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등은 주택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주요 쟁점 법안으로 만약 3차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논의가 불발된다면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지난 2007년 9월 집값 안정화를 위해 전면 도입됐지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주택공급 축소와 건설경기 침체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지난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폐지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폐지 방안이 2년 넘도록 국회에서 표류하며 최근까지 8차례에 걸쳐 논의 일정이 잡혔지만 결국 제대로 논의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렇게 관련 논의가 계속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그린벨트에 보금자리주택 32만가구를 오는 2012년까지 건설한다는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렵게 되자 올 하반기 주택 공급 차질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해양부에 보고한 올해 그린벨트지구내 사업승인 물량이 2만여가구에 불과해 최소 8만가구 이상 공급해야 하는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기 때문이다.

 

전·월세 상한제 역시 통상적인 전세 계약기간이 2년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경우 재계약 수요와 재개발·재건축 이주 수요 등이 올 하반기에 몰리면서 지난 2009년 하반기에 있었던 전세난이 또 다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인상 여파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얼마 남지 않은 여름방학을 맞아 학군 이주 수요가 벌써부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돼 실수요자들 역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리모델링 활성화가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5년 이상된 아파트에 사는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민생법안이라는 점에서 국회 표류에 따른 아쉬움도 만만치 않다.

 

리모델링 시 늘어난 면적에 대해 일반 분양을 허용하는 내용을, 분양가상한제 폐지안은 주택 사업자들의 공급을 확대해 전ㆍ월세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올 하반기에도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과 건설 경기에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관련 핵심 법안들이 표류하고 있어 실수요자들뿐만 아니라 건설업체들까지 부감과 우려를 떠안고 있다”며 “법적으로 명백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한 부동산 시장에 혼란까지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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