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손보사 보험요율 담합 ‘최종 승소’
공정위, 손보사 보험요율 담합 ‘최종 승소’
  • 김영덕
  • 승인 2011.06.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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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손보사 대법원 항소에서 패배..보험료 산출기준 합의는 가격 담합

[이지경제=김영덕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손해보험사들의 보험요율 담합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이 보험료 산출 기준의 공동 결정도 담합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보험요율 자유화 조치 이후 약 5년에 걸쳐 일반손해보험 중 8개 주요 상품의 보험요율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담합행위를 해온 10개 손해보험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4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0개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그린화재, 흥국쌍용화재, 제일화재, 대한화재였다.

 

공정위는 손해보험사들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2월~3월경 수차례 회의를 개최해 보험료 산출의 기준이 되는 순율, 부가율 및 할인할증률(SRP)에 합의해 각 사의 영업보험료와 실제 적용보험료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한 것을 적발해 냈다.

 

이러한 공정위 처분에 대해 손해보험사들이 서울고법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서울고법은 지난 2008년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손해보험사들에 대해 패소판결을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손해보험사들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대법원은 가격결정 기준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도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보험료를 산출하는 기준인 순율, 부가율 및 할인률에 관하여 합의한 행위도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가격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특히 대법원은 보험산업 분야가 시장경쟁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 수준을 일정한 범위 내로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 산출기준을 합의한 행위는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고 보험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은, 제도적 규제완화가 이루어진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경쟁적 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시장경쟁원리가 정착되도록 노력한 공정위 처분에 대해 그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 특성상 공조체계가 공고하거나 행정지도를 빌미로 담합행위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은 산업에 대해 상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선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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