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 도입…'득과 실'은?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 도입…'득과 실'은?
  • 주호윤
  • 승인 2011.06.27 15: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 임대 활성화와 서비스 제고 효과 클 것… 관련 업종 영세사업자들 무너질 수도

[이지경제=주호윤 기자]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된다.

 

지난 2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5.1대책의 후속조치로 민간 임대 활성화와 서비스 제고를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이달 중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주택의 운영·관리에 대한 종합 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문 업종으로 아파트 단지 내 시설관리만 주로 해온 기존 주택 관리업을 업그레이드한 형태다.

 

이들 주택임대관리 회사는 앞으로 위탁받은 임대주택의 시설·설비 관리 업무는 물론 입주자 및 임차인 모집과 임대료 징수, 임차인 관리, 입주자 수요를 감안해 청소·세탁 등의 편의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자(건설회사)에 등록한 후 직접 임대주택을 짓거나 다른 회사에 위탁할 수 있고 반대로 일반 건설회사가 주택임대관리업자로 등록해 전문 관리업에 진출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들 사업자는 기존 주택관리업 등록요건에 추가로 입주자 모집·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를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주택관리업 등록요건은 자본금 2억원 이상, 전기·연료·고압가스·위험물 기술자 각 1인과 주택관리사 1인을 채용해야 하고 양수기와 누전측정기 등 설비장비를 갖춰야 한다.

 

임대관리 대상 주택은 주택 소유자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으로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 임대, 매입임대, 민간건설임대 등 공공기관이 건설·관리하는 임대주택은 제외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부담으로 임대사업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투자자가 직접 하기 힘든 관리업무를 전문 관리업체가 대행해줌으로써 민간 임대사업 참여자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임대수요가 늘어나면 전월세 물량이 늘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이달 중 국회에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요건, 수수료 등 세부사항은 오는 7~8월께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중 시행된다.

 

부동산 전문가는 “그동안 개인이 관리하기 힘들었던 정화조, 위험물 관리 등을 대행해주는 전문관리업체가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되면 그만큼 품질이 높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소형의 임대관리사업까지 규모가 큰 기업들이 독식해 세탁업등 관련 임대관리사업에 종사하는 주변 영세상인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위험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