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기업회생절차 철회…경영정상화 추진
삼부토건, 기업회생절차 철회…경영정상화 추진
  • 주호윤
  • 승인 2011.06.28 15:0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채권단과 주요 협상안 타결, 헌인마을 사업 단독 진행할 듯

[이지경제=주호윤 기자]헌인마을 PF문제로 유동성 위기에 몰렸던 삼부토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철회하고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게 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에 따르면 삼부토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 취하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삼부토건과 대주단 등 주요 채권자 사이에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개발사업, 김포 풍무지구 개발사업, 협조 융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협상이 타결돼 경영정상화가 가능해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도급순위 34위 건설회사인 삼부토건은 만기에 이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 등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지난 4월12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고 채권단과 협의에 들어갔지만 채권단과의 견해차이를 좁히지 못해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신청 철회에 난항을 겪기 시작했다.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신규자금조달과 삼부토건이 한화건설과 공동 참여한 경기 김포 풍무지구 사업 손실분담금 500억원을 지원하겠다 동의서를 받아야 했지만 일부 채권은행들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제동이 걸린 것이다.

 

대주단은 법정관리 철회를 위해 ▲신규자금 7500억원 지원 ▲헌인마을 PF 만기연장 등을 내세웠지만 PF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경기 속에 몇몇 은행들이 이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삼부토건은 채권단과 협상을 거듭한 끝에 대주단으로부터 최근 금융기관을 상대로 헌인마을 개발사업에 7500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어음 등 채권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동의서를 모두 받아 기업회생절차를 철회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삼부토건과 함께 헌인마을 PF 사업을 추진했던 동양건설산업은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이 어려워 예정대로 법정관리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로써 헌인마을 사업은 삼부토건 주도하에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