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의원 "신라면 블랙 과징금 너무 적다"
박선숙 의원 "신라면 블랙 과징금 너무 적다"
  • 김봄내
  • 승인 2011.06.29 15: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따라 7억6000만원 매겨야 정당하다 주장

[이지경제=김봄내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 신라면 블랙에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징금을 잘못 산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28일 공정위가 신라면 블랙의 과징금을 법령 기준보다 6억원 이상 낮게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7일 허위 과장 광고로 판정된 신라면 블랙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 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해야 하는 법령의 기준과 달리 2개월 매출액만을 단순 적용해 부과해야할 법정 과징금보다 6억 원 이상을 적게 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신라면블랙이 출시된 4월12일부터 이 사건의 심의일인 6월24일까지 매출액 약 172억원의 0.9%를 적용하여 과징금 1억5,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지만 법령에 따르면 연 매출액으로 환산한 액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법률에 따라 7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농심에 매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정위는 신라면블랙의 과징금을 시행령에 맞게 재산정하고 과징금부과고시 역시 시행령에 맞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