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가 봉?" 백화점 횡포 극심
"입점업체가 봉?" 백화점 횡포 극심
  • 김봄내
  • 승인 2011.06.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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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 수수료율 30% 넘는 것으로 나타나

[이지경제=김봄내 기자]백화점이 입점업체로부터 30%가 넘는 수수료를 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 현대, 신세계 3개 백화점 ▲GS, CJO, 현대, 롯데, 농수산 5개 TV홈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3개 대형마트 등 11개 대형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 수준을 29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3개 백화점의 경우 의류, 구두, 화장품, 잡화 등의 평균 수수료율이 30%를 넘는 수준이고 식품, 가구, 완구 등은 20%대이며 가전제품이 19% 수준으로 가장 낮았다.

 

같은 상품군 내에서도 판매수수료율이 10% 이상 차이가 나며 가령 남성정장의 경우 11.0%로 최저 27.0%, 최고 38.0% 였으며 여성정장의 경우 18.5%로 최저 19.0%, 최고 37.5%의 차이가 발생했다.

 

남성정장보다 여성정장의 판매수수료율의 차이가 더 큰 것은 여성정장의 경우 제조업체의 수가 더 많고 같은 상품군 내에서도 스타일, 소재, 컬러 등의 변화의 폭이 상대적으로 더욱 넓기 때문에 판매수수료율을 납품업체 별로 차별화하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정장의 경우 납품업체 별로 브랜드력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판매수수료율의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GS, CJO, 현대, 롯데, 농수산 등 TV홈쇼핑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및 백화점과 마찬가지로 의류 상품군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전반적으로 30%를 넘고, 최고 4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전디지털기기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개 대형마트의 상품군별 평균 판매장려금률은 가공식품, 가정?생활용품의 평균 판매장려금률은 8~1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고 신선식품 및 스포츠·레저용품 상품군은 3~5%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5~10%의 중소 납품업체를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해 수수료 변화 추이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할 것”이라며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수수료 수준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해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부담 완화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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