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아이스크림 등 4개 품목 오픈프라이스 제외
[이지경제=김봄내 기자]지식경제부는 빙과, 과자, 아이스크림, 라면 등 4개 품목을 오픈프라이스 제도 적용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오픈프라이스 확대 시행 1년만의 결정이다.
오픈프라이스는 최종 판매단계에서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과도하게 책정된 권장소비자가격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저해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된 제도다. 현재 가전, 의류, 가공식품 등 모두 279개 품목이 이 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지경부는 4개 품목이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최대 2배에서 3배까지 가격 편차가 나고 있어 이들 제품을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이 제도는 문제가 있으면 시정해 나간다는 단서를 달고 도입했다”며 “가격 편차에 따라 국민의 부담이 누적되고, 일부 편법 가격인상 사례도 있고 해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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