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종금, 비리 연루된 대출금…‘손실은 없다?’
동양종금, 비리 연루된 대출금…‘손실은 없다?’
  • 심상목
  • 승인 2011.06.3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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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불법대출 임원 ‘덜미’…내부감사 지적 목소리도

[이지경제=심상목 기자]동양종합금융증권(이하 동양종금)의 고위 임원이 불법 대출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투자금 회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대부분의 불법대출의 경우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동양종금은 모든 투자금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30일 사정당국과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동양종금의 전직 임원 A씨는 현재 불법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국내 사정기관에 따르면 동양종금의 전 상무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모 업체로부터 1억2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업체의 대표로부터 이러한 금액을 받고 약 355억원의 주식담보대출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혐의로 A씨는 현재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으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관련업계에서는 불법대출인 점을 감안해 해당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내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뇌물 수수를 통한 불법대출의 경우 담보나 신용상태 등이 미약해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경우 이자나 원금회수가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양종금은 대출금이 모두 회수됐다고 밝히고 있다. 동양종금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사업이 컨소시엄 구성으로 이뤄진 사업”이라며 “빌려간 대출금은 모두 환수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권에서는 임직원의 직책이 대출을 관리하는 여신 관련 업무였다는 점을 감안해 좀 더 강화된 내부감사가 이뤄졌어야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동양종금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라 이와 관련해 회사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뇌물을 받은 직후인 지난 2009년 동양종금을 떠났으며 단순한 ‘일신상의 이유’로 퇴직한 것으로 나타나 회사의 사전 인지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심상목 sim2240@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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