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매제한 완화…수혜지역은?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수혜지역은?
  • 주호윤
  • 승인 2011.06.3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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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도,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 세제요건도 완화 추진

[이지경제=주호윤 기자]이르면 오는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수도권 전매제한이 종전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낮춰주는 방안으로 제도가 개선된다.

 

30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9월중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와 같은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국토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공공·민영)의 경우 현행 전용면적 85㎡ 이하는 5년, 85㎡ 초과는 3년에서 각각 3년, 1년으로 2년씩 완화하기로 했다. 단 강남 3구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돼 현행처럼 1~5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드는 수도권 아파트 단지는 모두 3만4854가구로 이 가운데 2만342가구가 당장 분양권이나 입주 아파트를 전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와 성남 판교신도시 등 2기 신도시가 주로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광교신도시에서는 광교e편한세상 1970가구와 광교상록자이 1035가구, 이던하우스 700가구가 곧바로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게 되고 판교신도시는 백현마을1단지 948가구가 당장 전매가 가능해지는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봇들마을4단지 748가구와 판교원마을5단지 668가구 등 이미 입주한 아파트에서도 전매제한이 풀리게 된다.

 

더불어 민간택지는 85㎡ 초과의 경우 종전처럼 1년을 유지하되 85㎡ 이하의 경우 3년이던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단축한다.

 

다만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7~10년을 유지한다. 그린벨트가 80% 이상 포함된 위례신도시도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준해 종전대로 7~10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이밖에도 ‘세금 폭탄’으로 불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준공시점 주택가격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시점 주택가격과 정상주택 가격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뺀 나머지 금액에 부과율을 곱해 산출한다.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평균 3000만원이상 개발이익을 얻으면 초과부터는 부과율이 10%씩 단계별로 누진 적용해 일정액을 부담금으로 걷고 최대 50%까지 국가에서 현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 9월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서울 면목동과 중랑구 묵동의 연립주택 단지 2곳에 부담금이 처음 부과된 바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서울 영등포구, 경기도 성남시ㆍ남양주시 등 3개 단지에서 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개발이익 산출 방법이 복잡한데다 다른 재개발 사업과 형평성 문제와 아직 팔리지도 않은 집에 대한 이익을 세금으로 부과하고 이에 대한 재산권 문제 등이 제기 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현재 실제 부과 단지가 나오기 시작한데다 초과이익환수가 지지부진한 재건축 사업을 더욱 어렵게 해 민간주택 공급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 세제요건도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 2.11 전월세대책에서 지방을 중심으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한데 이어 수도권 임대주택 사업자의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이밖에도 오피스텔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 등 소형주택 건설자금 지원 확대하고 신축 다세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연 2만가구씩 배분해 공급하기로 했다. 오는 7월중 매입계획을 공고하고 내년 3월 전세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주택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복안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거의 제도를 완화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기간도 한정되어 있어 사실상 혜택을 보는 지역이나 대상은 한정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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