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영덕 기자]앞으로는 매출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중소기업도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매출 300억원 초과 기업에도 보험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용역 제공 대가로 발생한 매출채권을 같은 보험에 가입하면 향후 구매기업이 채무 불이행 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매출채권의 80%까지 최대 20억원까지 보장됐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연 매출액 300억원 초과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중소기업 간 차별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하지만 이달부터 시행령 효력이 발생, 연 매출액 300억원이 넘는 중소기업도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될 경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
다만,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축소를 막기 위해 매출액 300억원 초과 중소기업의 비중은 20% 이내로 제한해 운용하기로 했다고 중기청은 밝혔다.
아울러 중기청은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 운용 시스템 개발, 보험 가입대상 확대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매출채권보험 확대를 통해 거래기업 부실로 발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 연쇄부도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운전자금 가수요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중기청은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구매기업과 신용거래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매출증대 등 경영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중기청 관계자는 “1개 기업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6.6개 기업의 추가 부실이 방지된다”며 “거래기업의 부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피해를 막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