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주호윤 기자]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폐지한 지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거래수요가 증가할 것을 기대했던 시장 분위기와는 다르게 매물만 쌓이고 거래로 이어지지 않아 서울의 매매가 하락률이 약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요건 폐지란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거주자들은 5·1대책에 따라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일 경우 6월부터 주택을 3년 보유하면 2년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번지가 정부의 5·1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거주요건 폐지 이전(5.7~6.3)과 이후(6.4~7.2)의 수혜지역 매매가 변동률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이후의 집값이 0.21% 떨어져 이전 변동률인 -0.12%의 2배 가까이 하락했다.
서울시 25개구 가운데 거주요건 폐지 이후 집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은 강동구(-0.94%)였고 송파구(-0.62%)가 뒤를 이었다.
거주요건 폐지 이후 재건축 물량의 매매가 변동률은 -0.5%로 서울지역 변동률과 폐지 이전 변동률인 -0.39%를 한참 밑돌았다.
재건축 아파트의 매매가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6월 강남구의 재건축 3.3㎡당 매매가는 지난 2009년 5월 이후 25개월만에 3천만원대를 기록했고 서초구 재건축 역시 올해 들어 처음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신도시는 폐지 이후의 하락률(-0.05%)이 이전(0.08%)보다 감소해 거주요건 폐지가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이 우수한 신도시 특성상 2년 거주요건이 거래의 걸림돌이 아니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재건축 이주를 앞두고 시장에 관련 매물들이 몰리면서 물량은 늘어나고 있지만 투자나 매매에 대한 거래 기대심리가 떨어져 이를 찾는 수요가 없어 아파트 가격 하락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5·1 부동산 정책 방향이 다소 주택 매매 수요자들에 초첨이 맞춰줘 있어 매수를 위한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아직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